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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 파업 “사측의 변화가 없다” 평행선

기사승인 2018.06.21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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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위원장 “파업부터 끝내라 종용만...” 전해, 미국 본사 시위 추진

벌써 한달이 넘었다. 한국오라클 파업이 장기화 조짐이다.

지난 5월 16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오라클 노동조합은 20일, 파업이후 가진 사측과 4번째 교섭도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철수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무조건 파업을 종료해야 본사측과 협의해 노조의 요구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사측이 파업종료를 전제로,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교섭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근로감독관 파견도 요청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강남 지청장에게 강하게 항의도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오라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만간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다. 근로감독관이 교체되면, 또 한동안 상황 파악한다고 시간 끌테고...”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한국오라클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임금인상(민주노총 권고 연간 7.4% 인상율 기준 5년 이상 근속자 총 37%) ▲고용안정(또는 불안 해소) ▲노조의 경영 참여(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어쨌건 '임금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이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복귀자도 나타났다. 김철수 위원장은 “각각의 사정에 의해 업무복귀자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파업 대오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보도에 따르면, 한국오라클 노동조합이 미국 본사 시위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타지지 및 연대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외국계 IT노조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오라클을 부당노동행위로 수사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출처 : 한국오라클 노동조합 페이스북)

성명에서 한국오라클 노조는 “회사의 장기간 임금동결, 만연한 사내 부조리, 고용불안으로 인해 지난해 9월 회사의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지난 5월 1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오라클 노조는 “파업까지 이르게 된 이면에는 국내 외국계 IT유한회사들의 공통적인 회계불투명 문제와 사업주 갑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한국오라클은 2008년 유한회사로 전환해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실적, 배당금, 기부금 등 경영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2008~2014년까지 7년간 아일랜드 조세회피처를 통해 약 2조원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3147억 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라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어 “미국계 IT 회사 한국오라클은 일주일에 최대 10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사람을 자를 때는 가차 없다. 일은 한국식으로 부리고, 자를 때는 미국식으로 한다”면서 “노사교섭을 해태하는 불성실한 태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협박을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는 현재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한국오라클을 부당노동행위로 수사하고 한국오라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한국오라클의 노사분규가 장기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100시간 살인적 근로와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파업 지지자는 페이스북에 “오라클은 양파도 아닌데 까도 까도 새롭게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회사더군요. 그 비싼 김앤장에 줄 돈이면 직원들 요구 들어줄만도 한데요”라며, 파업지지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출처 : 한국오라클 노동조합 페이스북)

한국오라클 홍보팀 백영훈 상무는 “현재 노조측과 성실히 교섭 중이며,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만 전해왔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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