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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그룹 2사, 국민은행 상대 ‘가처분’ 소송

기사승인 2018.12.18  2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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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DBMS 국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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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RFP에 제안하지 않은 제품 채택 가능” 해명

티맥스 그룹 2개사,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동철), 티맥스데이타(대표 이희상)가 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45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티맥스 그룹 2개사는 “국민은행 ‘더 케이 프로젝트’ 불공정 SW 제품 선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같은날 티맥스그룹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및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위반’을 골자로 신고했다.

◆“SK(주) C&C 제안한 WAS 솔루션에 IBM 웹스피어는 없었다” = 티맥스그룹 2개사가 불공정하다고 밝힌 사유는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김동철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입장문 발표에서 “지난 10월 17일 SK(주) C&C가 상품서비스계 고도화 및 마케팅 허브, 비대면 재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제1안에는 미들웨어 티맥스소프트 ‘제우스’, DBMS 솔루션은 티맥스데이터 ‘티베로’, 한국IBM ‘DB2’ 였다. 2안에는 한국오라클의 미들웨어 웹로직과 오라클 DBMS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즉, 애초 SK(주) C&C가 제안한 WAS에 IBM 웹스피어는 없었는데, 국민은행 ‘더 케이 상품서비스계 고도화 및 마케팅 허브, 비대면 재구축’ 사업의 표준 WAS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DBMS 도입 과정의 절차상 문제.

DBMS의 경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설명회 당시 국민은행이 ‘하이 레인지/미드레인지(High Range/Middle Range)’로 업무를 구분, 각 업무별 DBMS를 복수 제안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주) C&C가 복수 제안한 DBMS 제품은 ▲1안 미드레인지 티맥스데이터 ‘티베로’, 하이레인지는 한국IBM ‘DB2’ ▲2안 미드레인지와 하이레인지 모두 한국오라클 ‘DBMS’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0~11월 사이 가진 PoC(개념검증) 및 BMT(장비 성능테스트)에서 뚜렷한 이유나 배경 설명없이 티맥스데이터 ‘티베로’는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오라클, IBM 2개사만 참여한 BMT에 참여했고, 티맥스데이터 ‘티베로’는 지난 5~6일 사이 가격견적 요청도 받지 못했다.

결국 한국IBM DB2가 우선협상 대상 DBMS로 선정됐다.

티맥스소프트가 한국IBM 특혜를 주장하는 부분은 ▲애초 제안서에 없던 IBM 웹스피어를 WAS로 선정한 점 ▲PoC, BMT에 티베로를 배제하면서 IBM DB2를 채택한 점이 의혹이라는 주장이다

또 티맥스소프트는 ▲국민은행이 의도적으로 국산 SW를 배제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 국민은행 IT그룹 대표가 한국IBM과 석연치 않은 해외출장에 나서 은행과 IBM간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밖에도 티맥스소프트는 지난 2013년 12월 2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약 4개월간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과 총 60M/M에 해당하는 인력과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국민은행이 요구한 기술 검증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한 보상이나 기술검증 비용 보전도 없었다는 게 티맥스 주장이다.

◆국민은행 “허위사실 배포, 억지주장” 조목조목 반박 = 이같은 티맥스그룹 2개사의 합동 주장에 대해 국민은행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우선, WAS 도입 관련, IBM 웹스피어가 제품에 제안서에 없었는데 채택된데 대해 국민은행은 “은행측은 ‘가격경쟁 등을 통해 선정된 제품을 포함한다’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의거 SK㈜ C&C가 제안하지 않은 품목 또한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며, 다자간 경쟁을 통한 최적의 제품선정을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SK㈜ C&C와 합의하에 제안 외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덧붙여 DBMS 기술검증 제외 관련, “업체 제안서 내용에는 티맥스소프트의 ‘티베로(Tibero)’ 제품이 국내 시중은행 주요업무 시스템 적용사례가 없고, SK㈜ C&C의 제안도 내부관리 업무용으로 제안돼 별도 기술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에서 단위업무에 티베로를 채택,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아 다소 옹색한 해명이라는 게 티맥스측 반박이다.

“국민은행이 유독 국산 인프라 S/W의 사용 비율이 가장 낮다”는 티맥스측 주장에 대해, 국민은행은 “인공지능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솔루션과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관리 모니터링 솔루션 등 약 50여종(총 도입 S/W의 60% 이상)의 국내 S/W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은 “지난 12월 6일 국민은행 IT부문 대표 일행이 한국IBM과 해외 출장을 갔다”는 티맥스측 주장에 “IBM과 동반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다. 국민은행 IT그룹 임직원은 자체 일정으로 12월 6일 인도 구르가온 지점을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IT그룹 A대표 및 B본부장은 현지 구르가온 지점을 비롯해 인도 지역 몇몇 금융회사를 방문, 핀테크 등 적용 타당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지 일정(6일 출국, 12일 귀국)이 인도지역을 짧게짧게 자주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 때문에 적지 않게 고전했다는 후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떻게 확대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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