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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하도급법 위반 하나금융티아이”에 무슨 일이…

기사승인 2019.06.25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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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지난 17일 2억 9800만원 과징금 부과…하나-외환 IT통합 과정인 듯

금융그룹 IT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금융티아이(대표 유시완)에게는 당연한 조치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만큼 IT업체를 대상으로 한 KEB하나은행 및 하나금융티아이의 과거 행태는 지나쳤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사건의 개요는 = 지난 17일, 공정위는 “하나금융티아이가 65개 하도급 업체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5월 29일 의결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나금융티아이에 대해 2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행위를 시작하고 31~165일 지나서 뒤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을 할 우려가 있어 서면 교부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의결서에 보면,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장기인 점, 관련 수급 사업자가 65개이고 법 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그 중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그룹 및 하나금융티아이는 “내부 업무프로세스가 늦어져 계약이 미뤄진 것일 뿐, 의도한 바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력 선투입, 일상다반사…하나금융그룹 특히 심해” = 공정위가 좀 어려운 내용으로 발표했지만, 사건은 단순하다. 

“계약서 없이 인력을 선투입” 한 것.  

금융IT 업계에서는 흔한 일로, 지금도 프로젝트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유독 하나금융그룹 및 하나금융티아이가 심했고, 이 문제가 공정위 고발건으로 표면화됐을 뿐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 인력 선투입’은 여러 가지 병폐를 낳는다. 

금융IT 업계 ‘인력 선투입’은 ▲책임자급이 아닌 실무자가 유무선 등 통화로 요청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으며 ▲인건비를 깎는 경우가 일상적이며 ▲투입인력 또는 투입인력 소속 회사를 중도에 교체하는 경우(이른바 계약 파기)도 있고 ▲계약서가 없으니 당연히 대금지급도 늦어진다.  

‘인력 선투입’의 과정을 보면 이렇다. 

실무자가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유무선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력을 빼거나 인력 공급 업체를 교체하게 될 경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다. 

요즘은 스마트폰 녹음기능이 있어 그 역시 다소 위험하지만, 어쨌건 실무자들은 대체적으로 ‘유무선 통화’로 인력 선투입을 요청한다. 

인력이 먼저 투입된 후, 발주처의 행태가 달라지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투입 인력의 인건비를 깎는 건 늘상 있는 일이고, 심지어 ‘선투입 인력 파기’도 종종이다.  

계약 파기 당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실무자는 다른 사업 보전을 약속하기도 한다. 다른 사업 보전 약속을 지켜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다. 

또 ‘계약 파기’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해당 인력이 업무숙련도 낮음에도 억지로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 개발’, ‘비리’ 의혹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나 금융IT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격 자격으로 책임자 ‘승인’없이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내부 규정 위반이다. 

그래도 부서장의 지시로, 실무자는 ‘인력 선투입’을 요청하고, 금융회사 또는 금융IT 회사와 거래를 유지하고 싶은 하도급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갑질’에 당한다. 

계약서가 없으니, 내부 품의 근거가 없고 당연히 대금 지급도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하나금융티아이 사례를 보면, 31일(1개월)~165일(5개월 이상) 가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고, 당연히 대금은 그 이후에 지급됐다. 

◆“KEB하나은행이 논란의 중심” 주장 = 한편,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기간은 하나-외환은행 IT통합기간과 절묘하게 겹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외환은행과 IT통합을 추진, 2016년 6월 13일 ‘IT통합 완료’를 선언했다. 

총 1600억원의 예산(통합 전 하나은행 800억원 + 외환은행 800억원) 중 약 400억원 예산을 남겨 추가 사업을 추진한 KEB하나은행은 이듬해 2017년 초까지 단위업무 고도화를 거쳤다. 

공정위는 하나금융티아이의 하도급법 위반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하나금융그룹은 LG CNS와 계약이 여의치 않자, 하나금융티아이(당시 하나아이엔에스)가 전면에서 인력을 조달하게 된다. 

논란은, 예산 1600억원을 다 쓰지 않고 남겼고, 이를 단위업무 고도화에 투입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당시, KEB하나은행은 총 878건의 데이-3 과제 선별해 개발에 나선 바 있다. <그림 ‘2016년 하나-외환은행 IT통합 이후 데이-3 과제 예시’ 참조>

   
▲ 그림 ‘2016년 하나-외환은행 IT통합 이후 데이-3 과제 예시’-1(출처 : KEB하나은행 제공)
   
그림 ‘2016년 하나-외환은행 IT통합 이후 데이-3 과제 예시-2(출처 : KEB하나은행 제공)
   
그림 ‘2016년 하나-외환은행 IT통합 이후 데이-3 과제 예시-3(출처 : KEB하나은행 제공)

인력 투입 업체를 대상으로는 “계약서 제때 안쓰고 돈을 적게 주거나 최대 160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갑질”을 하고, 그 갑질로 예산을 남겼고, 이 예산으로 은행에 부족했던 부문을 채워나갔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하나-외환은행 IT통합 당시 책임자가 유시완 현 하나금융티아이 사장이라는 점은 참 공교롭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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