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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 구축하고 대금 안줘 ‘피소’

기사승인 2020.06.09  2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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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타솔루션, 2019년 ‘용역대금 청구’ 소송…현재 감정 진행 중

“오죽하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까지 할까.”

얼마 전 금융데이터 포럼까지 출범시킨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 이하 신정원)이 IT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자그마치 29억 8762만 2000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시작돼 이듬해 2018년 7월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했음에도, 신정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2년 넘도록 일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원측은 지체상금 및 ‘IBM 퓨어데이터 시스템 포 애널리틱스(IBM PureData System for Analytics, 이하 IBM PDA)’ 장비의 용량부족분 등을 합해 약 16억원을 뺀 약 13억원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데이터솔루션(대표 배복태)은 지난 2019년 2월, 신정원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업의 개요는 = 신정원은 지난 2017년 가을, ‘신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시스템·인프라 구축, 신규 빅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기존 운영 중인 통계·분석서비스 이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림1 ‘신정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 내용’ 참조>

   
▲ 그림1 ‘신정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 내용’.(출처 : 2017년 6월, 신용정보원이 배포한 RFP 일부 내용 발췌)

당시, 신정원은 2017년 6월 23일 이 사업을 1차 발주했고, 2017년 7월 19일 재공고입찰에 나섰다.

주사업자 데이타솔루션과 신정원 사이 계약금액은 약 38억 7800만원에, 계약기간은 2017년 9월 29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였다. 

   
▲ (출처 : 데이타솔루션 제공)

이후 2017년 12월 22일, 신정원과 데이터솔루션은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2018년 7월로 변경하게 된다.

계약은 또 가동일에 근접한 2018년 6월 28일, 신정원 요청에 의해 ▲분석서버, 시각화 서버, 방화벽 등 사양변경 ▲빅데이터 통합 포탈솔루션,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그램 등 수량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출처 : 데이타솔루션 제공)

신정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데이터솔루션은 DW 어플라이언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하둡 플랫폼, 빅데이터 통합 포탈 솔루션, 데이터 표준관리, 통계분석 시스템 등 각종 SW를 공급, 설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사이베이스 IQ에서 개편한 DW 어플라이언스 관련 데이타솔루션은 2017년 9월 29일, IBM 총판사 유니포인트와 ‘IBM PDA’ 공급계약을 체결, 신정원측에 공급했다.

논란의 쟁점은 데이타솔루션이 공급한 DW 어플라이언스 ‘IBM PDA’가 요구 성능에 현격히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신정원이 ‘검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신정원 측 주장을 요약하면, ▲약정된 가용용량의 DW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IBM PDA 제품의 단종문제 ▲하둡 플랫폼의 기능 문제 등이다. 

◆신정원, 계약 변경 등 사실관계는 인정해 = 신정원이 데이타솔루션의 소송에 대응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측의 주요 계약 관계 등은 부인하지 않았다.<그림2 ‘신정원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 내용’ 참조>

   
▲ 그림2 ‘신정원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 내용-피고=신정원, 원고=데이타솔루션’.(출처 : 신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 내용 발췌)

쟁점은 신정원측 주장에 있다. 

◆쟁점1. “약정된 가용용량의 DW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 신정원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대목은 ‘IBM PDA’의 가용 용량 논란이다.<그림3 ‘신정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DW 어플라이언스 도입 주요 사양’ 참조>

   
▲ 그림3 ‘신정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DW 어플라이언스 도입 주요 사양’.(출처 : 2017년 6월, 신용정보원이 배포한 RFP 일부 내용 발췌)

이번 사업에는 운영시스템에 192TB를 지원하는 ‘IBM PDA N3001-010’을, 개발시스템에 32TB를 지원하는 ‘IBM PDA N3001-002’가 구축됐다. 

신정원 준비서면에 따르면, 제안요청 단계에서 “향후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 등을 고려해 제안할 것을 명확히 했고, DW 어플라이언스의 용량이 유저블(Usable 140TB) 이상이 될 것을 필수조건으로 했으며…(중략)”이라며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유저블’의 의미를 ▲순수 분석용 데이터 적재 용량만을 산정할 것 ▲미러링 등 복제 기능 적용 후 산정할 것 ▲디스크 압축 기준으로 제안시 실제 제안한 압축률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안사 책임으로 디스크를 추가 납품할 것”으로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정원은 데이타솔루션이 제안한 ‘IBM PDA N3001-010’ 장비의 낮은 압축률 때문에, 애초 도입하고 했던 최140TB가 아닌, 120TB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정원 준비서면을 보면, “(중략) 기존 데이터들이 이관된 직후인 2018년 6월 내지 7월경부터 SW 어플라이언스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용량의 약 80% 이상이 사용됐고, 2018년 10월경에는 이 디스크 용량의 대부분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신정원은 “(중략)IBM PDA의 경우 사용 가능한 용량이 48TB인데, 그 데이터 압축률이 50~60%, 즉 데이터 용량의 1/2 내지 2/5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들을 이관하고, 이 사건 계약서상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DW 어플라이언스의 저장용량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됐다(중략)”고 덧붙였다.

향후 5년 동안 적어도 약 60TB 이상의 데이터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데이타솔루션이 구축한 DW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증가될 데이터조차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신정원은 판단이다.

이같은 신정원측 주장에 데이터솔루션 및 한국IBM은 “신정원이 구축한 IBM PDA 장비의 75% 압축률은 문제없이 제공됐다”며 “오히려 신정원이 오라클 등 자료를 인용하며 억지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IBM측 자료에 따르면, “압축률은 예상되는 비압축테이블 크기 대비 PDA 저장된 크기와의 비율로 계산한다”며 “제안된 PDA N3001-010은 비압축테이블 기준 192TB의 데이터를 수용(4배 압축인 경우)하며 이는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안정적인 압축률로 검증돼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IBM은 반복적인 패턴을 압축하는 것으로 문자보다 숫자의 압축률이 더 좋지만, 현재 신정원 테이블은 상당수가 ‘NVARCHAR’, ‘CHAR’로 이뤄져 압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는 신정원의 PDA 개발 서버에서 수행된 테스트에서도 기술적으로 밝혀졌다.<그림4 ‘신정원 PDA 수행된 테이블 타입 변경 및 공백제거 테스트 결과’ 참조>

   
▲ 그림4 ‘신정원 PDA 수행된 테이블 타입 변경 및 공백제거 테스트 결과’.(출처 : 한국IBM이 신용정보원에 제출한 PDA 이슈에 대한 제언 중 발췌)

데이타솔루션은 그럼에도, 신정원의 용량 부족 주장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안에 나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제안요청서 내의 140TB보다 20TB가 부족하다는 신정원의 주장을 백분 수용해 1억 7100만원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타솔루션은 또 계약 및 중간검수 등 프로젝트 전체 수행과정에서 신정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그림5 ‘신정원이 데이타솔루션 중간검사 요청에 승인한 내역’ 참조>

   
▲ 그림5 ‘신정원이 데이타솔루션 중간검사 요청에 승인한 내역’.(출처 : 데이타솔루션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일부 내용 발췌)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데이터 압축률’ 논란이나, 용량 갈등은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발주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용량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신정원이 BMT를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요즘은 BMT가 일상”이라며 “제안사(데이타솔루션) 제안 제품을 도입했고, 중간검수까지 마쳐 놓고 막상 검수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신정원이 적어도 정교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다른 말”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원도 준비서면에서 “(중략)제안요청서에 ‘유저블’의 정의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제조사의 기술력에 따라 또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압축성능이 4~20배 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중략)”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쟁사(오라클)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인용한다는 건, 애초 경쟁사 제품을 채택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자신들이 책임을 프로젝트 수행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점2. ‘IBM PDA 단종??’ = 이어 신정원이 검수 및 대금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IBM PDA 제품이 단종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신정원은 소장에 “(중략)중간검사를 받은 2017년 12월 22일경 IBM의 PDA로 DW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했다. 그런데, IBM에 의하면, 데이타솔루션이 구축한 IBM PDA는 2018년 9월 28일자로 단종(엔드 오브 마케팅-End of Marketing)되었는 바 데이타솔루션이 DW 어플라이언스로 구축한 IBM의 PDA는 (중략) 2017년 12월 22일 기준 1년도 되지 않아 단동된 제품”이라고 적시했다.<그림6 ‘신정원이 소장 증거로 제출한 IBM 발표’ 참조>

   
▲ 그림6 ‘신정원이 소장 증거로 제출한 IBM 발표’.(출처 : 신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 일부 내용 발췌)

신정원의 주장에 한국IBM은 공식 입장을 통해, ‘IBM PDA’는 단종이 아닌, 기능적 통합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IBM이 BI코리아에 전해 온 이메일에는 “지난 10여년 이상 IBM은 분석 어플라이언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IBM 분석 플랫폼은 ISAS(IBM Smart Analytic System)→ PDOA(IBM PureData for Operational Analytics), PDA(IBM PureData System for Analytics, 옛 네티자)→IIAS(IBM Integrateed Analytics System)로 제품을 개선 변경했다. IIAS는 PDA의 후속 제품”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IBM은 “IIAS는 대용량 병렬 처리를 제공하는 통합 하이브리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이다. 고성능 하드웨어 플랫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하이브리드 대용량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통합 분석 솔루션”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IIAS는 신정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과 부합하는 솔루션으로 개선됐다. 

IT업계에서도 신정원측이 주장하는 ‘End of Marketing’은 제품명이 변경돼 ‘IBM PDA’라는 이름으로 판촉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단정적으로 ‘지원 종료’ 또는 ‘제품 단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례상 ‘제품 단종’은 ‘End of Service’ 또는 ‘End of Support’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림7 ‘지난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7 종료에 대한 IT업체의 안내 화면’ 참조>

   
▲ 그림7 ‘지난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7 종료에 대한 IT업체의 안내 화면.(출처 : BI코리아 DB)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일상다반사인 IT업계에서 인수한 회사의 기존 제품명을 변경하는 일이 어떻게 제품 단종이냐”라고 반문한 뒤, “IBM PDA 제품은 ‘네티자’를 인수해 제품명을 ‘IBM PDA’로 변경한 바 있고, 이는 IIAS로 다시 변경된 것이다. 신정원 측 주장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두 회사의 협의에 의해 개선할 사항이지 검수를 미뤄가며 업체를 못살게 굴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하둡 ‘페일오버’ 기능 관련 = 신정원은 또 하둡의 ‘페일오버(Fail-over)’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중이다. 

소장을 보면, “(중략)하둡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주요 부문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조회,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없도록 암호화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중략)”이라며 “데이타솔루션이 구축한 하둡 플랫폼에는 DB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아 법령의 보안성 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페일-오버 기능이 갖춰졌어야 함에도 해당 기능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타솔루션은 “하둡 플랫폼의 페일-오버 기능에는 하자가 없다. 데이타솔루션은 2018년 6월, 신정원의 직원 유OO 선임의 배석하에 하둡 플랫폼의 페일-오버 기능과 관련된 ‘하이브 서버2(Hive Server2)’ 이중화 테스트, 클라우데라 매니저 이중화 테스트, 하이브 테이블 칼럼(Hive Table Column)별 권한 관리, 하둡 데이터 노드(Data Node) 이중화 테스트를 진행해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신정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데이타솔루션은 “다만, 하둡 네임 노드(Name node) 이중화 테스트 중 ‘하이브 메타스토어 임베디드 DB이중화’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슈가 제기된 바, 신정원은 이를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데이타솔루션은 법원에 신정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상태다. 

6월 현재 데이타솔루션과 신정원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전문 업체의 감정을 진행중이다. 

◆데이타솔루션 “신정원, 검수없이 빅데이터 분석 사용하고 있다” 주장 = 이같은 논란 속에 데이타솔루션은 신정원이 ‘검수’ 없는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타솔루션은 신정원 구축한 빅데이터시스템 관련, 2018년 4월부터, ‘일반신용 분석 과제 신규 통제서비스’ 업무가 연계돼 가동됐고, 이후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도 개발 완료돼 가동됐다고 밝혔다.<그림8 ‘데이타솔루션이 신정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참조>

   
▲ 그림8 ‘데이타솔루션이 신정원과 주고받은 이메일’-1.(출처 : 데이타솔루션 제공)
   
▲ 그림8 ‘데이타솔루션이 신정원과 주고받은 이메일’-2.(출처 : 데이타솔루션 제공)

신정원 소장에도 “(중략)데이타솔루션이 사건의 계약에 따라 신규 빅데이터 분석 과제(일반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 융합분석)을 개발한 결과, 당연히 그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신규 생성 됐다(중략)”고 적시하고 있다. 

IBM PDA 용량 압축률 문제를 제기하고자 든 근거가 오히려, 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번 사건은 감정 등을 거친 후 본안 소송에서 해소될 전망이다. 

신정원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수차례 계약 변경 및 용량산정의 신정원의 1차적인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하는 현실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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