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상 영업점 방문 없이 신고, 수리 업무 가능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1일 발표를 통해, 법인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 및 수리가 가능한 ‘원택트(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고서 작성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 (출처 : 우리은행 제공) |
법인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고,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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