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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3.02.03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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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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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3일 발표를 통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우리 원(WON) 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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