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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5.01.15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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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최대 4억원 상향, 2%p 금리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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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발표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생활문화 분야와 지역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협약보증서다.

작년 2월 국민은행의 단독 출연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업체당 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협약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했으며, 5000만원(예비 기업가형의 경우 3000만원)의 기본한도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가형 소상공인 인증기업이다. 

협약보증서 지원기업은 연 2%p의 은행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KB경영연구소에 소상공인 연구센터를 신설했다.

또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출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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