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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상암센터 전산실 증축’, 불공정 논란 확산

기사승인 2020.07.27  0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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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 “제안공내역서 수정됐다” 주장…10~20억 제안가격 차이 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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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시끄러운 조직이다. 우리금융,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IT투자 얘기다.

이번에는 ‘우리금융 상암센터 전산실 증축’ 관련, 탈락한 업체들이, 주사업자로 선정된 LG CNS에게 우리에프아이에스에서 임의로 유리한 제안구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상암동 전산센터 내 기존 8층 업무실을, 장비실로 교체하는 사업 관련 입찰을 가져 LG CNS를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입찰 과정 내내 “구린내 풀풀” = 우리금융그룹 상암 전산센터는 지난 2009년 신축 이후 우리금융그룹 메인 데이터센터로 활용중이다.

소유권은 우리은행에 있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며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받고 있다. 

크게 사무실과 장비실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장비실 상면이 부족해 기존 8층 사무실을 장비실로 개편하는 사업을 발주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정보제공요청(RFI)를 통해, 삼성SDS-LG CNS로부터 사전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우리금융그룹 및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지난 6월 18일 1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리금융 상암센터 전산실 증축(기반설비 부문, 네트워크 부문)’ 입찰을 공고했다.

삼성SDS, LG CNS, SK(주) C&C, KT, 한국IBM 등이 RFP를 수령했고, SK(주) C&C를 제외한 4개사가 7월 13일 본 사업 제안에 나서게 된다.

이 4개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 제안공내역서를, 오후 3시 제안서 및 제안요약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제안공내역서’란 이른바 가격이 없는 견적서로, 이번 입찰에는 제안하는 주요 장비, 자재, 제조사, 수량 등이 기재돼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3일 오후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이들 4개사에게 느닷없이 제안공내역서 수정을 요청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안서 제출일 13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지원부와 시스템지원부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4개사를 소집, 각각 제안 장비, 자재, 수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공내역서 변경’ 요청이 있을 수 있고 통보했다”며 “우리에프아이에스는 LG CNS만 월요일 오후 따로 불렀고, 나머지 3개사는 화요일 제안공내역서 변경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몇몇 장비-스펙 바뀌자, 가격 널뛰기…우리에프아이에스 ‘입찰 조작’ 합리적 의심 확산 = ‘우리금융 상암센터 전산실 증축’은 사업규모 150억원의 그다지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10~20억 원 가격 차이에 쉽게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제안하는 주요 장비, 스펙, 제조사 등이 변경된다는 점은 그만큼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예컨대 우리금융 ‘상암센터 전산실 증축’ 관련, 우리에프아이에스가 LG CNS에 요청한 변경 내용은, 항온항습기 실내기를 20RT 20대에서 20RT 16대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요청한 변경 사항 사례를 보면, KT가 제안한 2250kW 발전기 1대 증설을, 우리에프아이에스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3000kW 1대 증설로 변경 요청했고, KT는 이를 변경 제안 프리젠테이션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IBM 예를 들면, 부스덕트 5000A Al-Al을 Cu-Al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주사업자로 선정된 LG CNS는 제안 수량 등이 줄어 제안가격 수억원 이상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KT, 한국IBM은 스펙이 늘어 오히려 제안가격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제안참여사들의 주장이다.

삼성SDS는 우리에프아이에스의 요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제안공내역서 및 제안요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발표회에서 발주처와 언쟁이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우리금융 상암센터 전산실 증축’ 관련, 이렇게 변경 요청돼 수정된 가격 차이가 적어도 10~20억원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가격차이 발생 때문에 제안 과정 전체에서 발주처가 입수한 제안정보를 경쟁 회사에 알려주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물론, 우리에프아이에스 경영지원부 담당자가 업체들에게 제안공내역서 수정을 요청하는 행위가 우리에프아이에스 내부 절차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 역시 엄격하고, 투명해야 했다는 게 업게 설명이다. 

예컨대, 업체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제안공내역서 변경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업체들별로 수정할 제안공내역서 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애초 이번 사업은 재공고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여사 한 관계자는 “작년 12월 RFI 단계에서 우리에프아이에스가 주요 장비 스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정해놓고 RFP를 발송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자기들이(우리에프아이에스가) 멋대로 수정할 제안공내역서-제안요약서-제안서를 뭐하러 받나”하며, 허탈해 했다. 

제안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는 “제안요청 과정에서 RFP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제안서 제출일과 제안설명회(견적 제출)일 외의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불공정 행위임을 확신한다”고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했다.

우리은행-우리에프아이에스가 벌이는 각종 IT 사업. 도대체 조용할 날이 없는 걸 보면, 우리금융그룹 내에 ‘꼼수’가 만연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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