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초점>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 3개월 성과를 보면…

기사승인 2020.08.11  04:45:53

공유
default_news_ad1

- 지난 6일, 금융보안원 임구락 센터장 ‘금정연’ 정기세미나 발표

지난 5월 11일 출범한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3개월만에 등록상품 389건, 거래건수 283건 등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데이터 거래소 운영을 맡고 있는 금융보안원 임구락 데이터혁신 센터장은 지난 8월 6일 금융정보시스템연구회 250회 정기 세미나에서 ‘금융데이터 거래소’(www.findatamall.or.kr) 소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출범 3개월을 맞은 ‘금융데이터거래소’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생태계 조상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추진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출범했다.

임구락 센터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쉽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금융 특화 개방형 데이터거래소 인프라”라고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소개한 뒤, “데이터 공급기업은 데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요기업은 데이터 구매 후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그림1 ‘금융데이터 거래소 거래절차’ 참조>

   
▲ 그림1 ‘금융데이터 거래소 거래절차’.(출처 :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 제공)

이어 임 센터장은 지난 7월 8일 현재, 거래소 참여 기업은 총 70개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37개, 통신 등 비금융회사가 33개를 차지한다.<그림2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여기업 현황’ 참조>

   
▲ 그림2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여기업 현황’.(출처 :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 제공)

등록상품 및 거래현황을 보면, 등록상품이 출범 당시 124건에서 389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건수는 11건에서 283건으로 거래소 출범 2개월만에 28배 이상 늘었다.<그림3 ‘금융데이터 거래소 등록상품 및 거래현황’ 참조>

   
▲ 그림3 ‘금융데이터 거래소 등록상품 및 거래현황’.(출처 :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 제공)

임구락 센터장은 ‘금융데이터 거래소’ 상품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사례 I = (은행)서울시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

- (자료특성) 서울거주 금융거래 고객의 지역단위 평균적인 금융정보(소득, 지출, 금융자산) 

- (활용) 통신사의 신규서비스 홍보, 마케팅을 위한 고객의 페르소나(자사 상품을 타깃으로 생성한 가상의 인물정보) 분석시 은행의 소득, 소비 정보 통계로 보완해 서울 지역 기반 고객의 영업 전략에 활용

- (구매자) 통신사

◆사례 II = (카드) 홈쇼핑 방송시간대별 금액대별 매출빈도

- (자료특성) 홈쇼핑 매체구분, 매출시간, 매출금액, 매출빈도 등

- (활용) 홈쇼핑 방송시간 내 결제 시간대별 매출 빈도를 파악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 및 필요 재고량을 예측

- (구매자) 홈쇼핑

<그림4 ‘금융데이터 거래소 등록데이터 상품 및 활용 사례’ 참조>

   
▲ 그림4 ‘금융데이터 거래소 등록데이터 상품 및 활용 사례-1’.(출처 :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 제공)
   
▲ 그림4 ‘금융데이터 거래소 등록데이터 상품 및 활용 사례-2’.(출처 :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 제공)

향후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데이터 거래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MOU체결, 협의회 운영, 데이터 바우처 제공 지원, 유통가이드 보완 등을 추진 중이라고 임구락 센터장은 덧붙였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금융보안원 역할론 강화 = 사실, 그동안 금융보안원 역할론에 금융업계 내에서 적지 않은 회의론이 일었던 게 사실이다. 

이미 각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 정책에 따라, 각종 보안 규제에 적극 대응중이었기 때문. 

그러나, 금융분야 퍼블릭 클라우드 확산 이후 금융보안원 역할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지난 8월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앞서 설명한 금융데이터 거래소, 마이데이터, 상시평가제 등 업무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그림5 ‘신정법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원 역할’ 참조>

   
▲ 그림5 ‘신정법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원 역할’.(출처 :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 제공)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보안원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API 규격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다. <그림6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보안원 역할’ 참조>

   
▲ 그림6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보안원 역할’.(출처 : 금융정보시스템 연구회 제공)

임구락 센터장은 금융데이터 활용 유통 측면에서의 티핑포인트는 데이터 결합에 많은 변화가 있는 데이터3법 시행시점, 즉 2020년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데이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ad36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