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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편

기사승인 2019.04.26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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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부서 센터로 격상…전문인력 110여명으로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함과 동시에 부서장을 본부장급으로 선임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현재 36명에서 110여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 ‘준법지원부’도 ‘준법감시실’로 격상하고 인원을 확충해 준법감시와 점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자문을 통해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를 도입한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덧붙여 우리은행은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체계를 선진 금융회사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을 비롯해 그룹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금세탁방지 특별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올해 FATF 국가상호평가와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도 선진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10월,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LG히다찌를 주사업자로 이듬해 10월경 새 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다. <그림 ‘우리은행이 2016년 구축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주요 내용’ 참조> 

   
▲ 그림 ‘우리은행이 2016년 구축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주요 내용’(출처 : 우리은행이 2015년 배포한 RFP 일부 내용 발췌)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저작권자 © BI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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